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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수질분야

수질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

악취분야








2. 수질측정


2.1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4조(배출허용기준), [별표 13]


2.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종류

 배출규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 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 이상, 2,000 ㎥ 미만인 사업장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 이상, 700 ㎥ 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 이상, 200 ㎥ 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3. 생태독성


3.1적용대상시설

1)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시설 

     - 2021년 1월 1일부터 폐수처리시설 전 업종(82개)

 2)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 48조에 의한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 m3 이상이고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

 4) 제외시설 :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


3.2 법적기준


  구분

 지역

 방류(배출)기준

 자가측정기준

 행정처분 내용

 폐수배출시설

청정 

 1 TU 이하

 자율사항

- 8개월 이상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이행시 조업정지

※ 위반회수 2차 이상의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 적용 

 가, 나, 특례 2 TU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Ⅰ~Ⅳ

1 TU 이하 

 방류수 월 1회 이상

-1년 범위 개선명령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폐수처리시설

 Ⅰ~Ⅳ

 1 TU 이하

 방류수 월 1회 이상

 - 1년 범위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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