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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대기분야

대기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

악취분야







1. 대기측정

 

1.1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1.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환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측정항목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경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2톤 미만

 

 

비고.

1.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이상.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3.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대신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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